​여가위, 체육단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등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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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8-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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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어린이급식관리센터·제주 국제학교 추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 체육 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7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 단체 장(長)과 종사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올 초 쇼트트랙으로 촉발된 이른바 ‘체육계 미투’의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추가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 국제학교 △청소년 단체 지원센터 △대안학교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이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단녀 방지를 위해 종합 시책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방’은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을 세우도록 규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 ‘양육비 이행확보법’ 등은 보류됐다. 일본군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의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육비 이행확보법은 법무부, 경찰청 등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출국금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사봉 두드리는 신용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신용현 위원장이 19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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