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막는다...정부 합동,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곳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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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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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각 지자체 역할 분담

  •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둬

추락사고 등 건설 현장 내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를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19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도 집중 감독 대상이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부가, 120억원 미만은 고용부 주관으로 점검한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 현장은 해당 지자체의 주관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등 산재 사고가 빈번한 공사 현장이다.

불시·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는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

관계부처는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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