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김승환 교육감 도민께 재신임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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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8-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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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권일탈·권한남용으로 위법 판정 받아"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로부터 재량권일탈, 권한 남용으로 위법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1000만원 벌금형으로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소송전을 벌여 뒤에 숨지 말고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도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의 위법과 부도덕 행태를 7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부당하게 인사를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5일 1000만원 벌금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최종 ‘부동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해 거짓 진술한 점을 꼬집었다. 상산고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 2019년 상산고 졸업생 386명 중 의대진행생은 48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북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라며 “교육감이 관장하는 중학교 관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꼴찌로 만들어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벽돌 한 장 지원하지 않은 명문 상산고를 자사고 폐지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전주 상산고 관련 발언하는 정운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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