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 생각하고 이용자는 안중에도 없는 국토교통부 개편방안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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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8-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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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공유이용자모임, 국교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반대 움직임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며 관련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자모임은 "국교부의 이번 방안은 택시 업계를 중심에 두고 IT 기술발전을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정도에 그칠 뿐,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능성은 외면했다"며,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외면함으로써 향후 국가 경쟁력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면허 총량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은 공유경제 모델과 거리가 멀고, 시장의 유연함을 해쳐 혁신성장이라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 공유경제 실천을 위해 주장하는 내용이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제하지 말라

우리나라 법은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은 오로지 택시만으로 한정해버렸다. 렌터카도 엄연히 국민의 이동서비스에 기여하고 있고 향후 승차공유를 이룰 수 있는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란 이유만으로 제외된 것이다. 국민들의 이동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의 이동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향후 더욱더 혁신적인 이동서비스가 탄생, 발전되어 모빌리티 분야의 공유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법을 완전히 개정하여 자가용의 유상운송이 가능해지지 않는 한, 렌터카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로까지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모빌리티의 공유경제는 있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하라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법인 택시회사다. 현재 법인택시 차량수가 8만5000대인데 고용인력은 사납금제 등 열악한 환경을 기피함으로 인해 10만명에 불과하다. 개편방안의 법안이 시행되면 17만3000명까지 늘어나 7만명을 추가 고용해 옛날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게 되며, 기득권 또한 더욱 공고히 해주게 될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면허권의 수직적인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4000만원에도 거래가 안되던 면허권의 첫 거래가 거의 2배나 되는 7000만원에 형성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운송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면허권을 매입 또는 임차해야 하고,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요금에 반영될 것이며, 결국 국민의 이용요금으로 법인택시회사의 이익을 채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개편방안을 만든것인가?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요금 부담없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택시에만 한정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합법적이면서도 국민들의 추가비용 지출없이 모빌리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더불어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렌터카를 활용하는 경우 승차공유경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렌터카 방향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요청한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자가용 카풀을 추진했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정부여당만의 카풀 택시업계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기초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등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었기에 합의에 대한 불균형이 존재하게되었다.

앞으로 렌터카 방향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국민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이 있다면 마땅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소비자인 국민과 모빌리티 업체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승차공유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청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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