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간 카드결제 시대 선도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일용 기자
입력 2019-08-14 0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스마트폰 만으로 신용카드와 삼성페이 수납...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핀테크 기업 한국NFC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14일 출시한다.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로,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여전법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여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사업자인 한국NFC,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인(VAN/PG)인 제이티넷, 유디아이디가 공동개발한 서비스다.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고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는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거나, 삼성페이를 판매자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를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된다. 페이앱라이트는 별도의 쇼핑몰 개발없이 사진과 함께 상품을 등록후 주문서링크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등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하는 링크결제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5일후 결제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된다. 구매자는 앱설치가 필요없으며 평소처럼 실물 플라스틱카드나 삼성페이를 제시하면 된다.

결제 한도액은 1회 최대 50만원, 월 20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이앱’으로 서비스를 이전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중고물품거래, 국도변 농산물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대리운전, 퀵서비스, 온라인 농산품 판매등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었던 계층과 일반 개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금없는 사회가 되면서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꼭 받아야만 했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명의대여나 PG대리점을 통해 불법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며, 높은수수료와 탈세문제로 금융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가입비와 월 사용료, 결제대금 이체수수료가 없으며, 결제건수마다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NFC 황승익대표는 “이제 일반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카드결제를 통해 판매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됬다”며, “2년의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페이앱 라이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은 연말 출시할 예정이다.
 

페이앱 라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사진=한국NFC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