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부자만 미국 이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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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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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민심사 신규방안 발표…'자급자족 원칙 명시'

  • 영주권 불허 기준 확대에 저소득층 수십만명 영향받을 듯

  • F3 이민줄이고 EB5 이민 장려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

앞으로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 등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이민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이민심사 새롭게 적용되는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언론들은 불법 이민과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풀이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새 합법이민 규정 발표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사진=EPA·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이민정책연구소의 언급을 인용해 새로운 규정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F3 비자로 불리는 가족초청비자는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천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치", "합법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 노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정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학력자와 기술자 등 이른바 EB-5 비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의 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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