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분양가 상한제 발표] 강남 재건축 '초비상'…상아2차 선분양 원위치, 둔촌주공 등은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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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최지현 기자
입력 2019-08-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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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상아2차 9월 초 분양 승인 신청할 것

  • 원베일리, 둔촌주공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동동

  • "모든 선택지 다 검토 중이나 어떤 것도 정답 아냐"

  • "시세 못 잡으니 분양가 정조준…재건축만 잡는다" 불만 극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원베일리를 비롯해 둔촌주공,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등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사면초가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를 적용키로 한 데 따라 이들 단지는 정부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시행령이 개정되는 10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가능한 삼성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는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단지 대부분은 10월 이내 신청이 불가능하다.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검토했던 후분양도 사실상 무력화돼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12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일반주택사업처럼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려고 했던 래미안 원베일리를 비롯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 타깃이 된다.

 

 

◆상아2차 “선분양 환원”, 잠실 미성크로바 “후분양 전제이긴 한데···”
삼성상아2차는 선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상아2차 조합장은 “이달 24일 임시총회를 한다. 이후 HUG와 27일부터 보증협의를 하고 9월 초 분양 승인 신청을 하면 10월 전 분양모집 승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잠실미성크로바는 후분양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나 향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 등에 따라 작년 후분양 결정을 내렸다. 관리처분 승인을 받았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시공사 선정 때도 후분양으로 방향을 잡고 했기 때문에 후분양이 전제”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다방면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분양도 무용지물··· 이제 대안 없다”
대다수 재건축 조합은 10월 전 분양승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원베일리다. 원베일리는 분양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년 9월쯤에나 할 수 있다. 더구나 철거도 90% 수준까지 진행돼 사업일정을 늦출 수도 없다.

조합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16억원이다. 일반분양을 13억6000만원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임대 후 분양은 원금 회수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모두 리스크가 커 선뜻 나설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둔촌주공, 힐스테이트 세운, 여의도 브라이튼 등도 모든 선택지를 열어놨으나 모두 리스크가 크다.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 모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임대 후 분양도 위험성이 높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뒤 공급에 나섰을 때 그간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충당할 만큼 시세가 오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정답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10월 이주를 앞둔 반포주공 1단지 조합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나 계획대로 이주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주가 애초 계획보다 1년 9개월가량 늦어졌다. 자꾸 미룰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조합 대다수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세를 잡아야 하는데 이를 못하니 분양가를 잡겠다는 것 아니냐.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아파트만 양산한다. 어차피 로또 아파트 가격은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잡기가 아닌 재건축 잡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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