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타다, 출구없는 싸움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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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8-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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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쏘카·타다 반대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조합이 타다에 합류하겠다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불이익을 주자, 타다 측은 맞불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인택시조합을 신고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 침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당 조치가 이어져 (타다는)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고급택시 면허를 소지한 기사들을 적극 모집한 바 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6월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 14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고,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철회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에서 제명한다고 해서 개인택시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체 상조회에 가입할 수 없고, 택시 운행을 중단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VCNC는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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