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회의원은 회기 중 음주 왜 처벌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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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8-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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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산결산위원회의 김재원 위원장이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날 저녁 술을 마시고 국회로 복귀해 논란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술은 마실 수 있다지만 긴박한 당시 상황을 돌아본다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 주의조치를 줬는데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 음주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Q. 공무원은 어떤 직무수행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나요?

A. 보통 공무원들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법은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따라 일부분 나눠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규정해 둡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비위나 부당이익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지만 음주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적용이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찾아봐도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규정은 있지만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찾아보면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은 공무원인가요? 어떤 처벌조항이 있나요?

A. 국회의원도 큰 틀에서 보면 선출된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이 적용받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위한 행동강령은 따로 없습니다.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했지만 수차례 무산됐습니다.
 
유일하게 적용받는 규정은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리라는 말이 붙어 실천은 권유하는 형태다 보니 강제성이 부족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정에 음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키워드는 없지만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2조가 유일하게 행동을 어느정도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법적인 부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최근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이나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술을 둔 이슈가 정치권에서 커지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쟁이 커지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이지만 최소한의 행동강령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국회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가하는 방법 뿐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총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부적인 처벌이 따르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페널티를 안고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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