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男… 누리꾼 '잠재적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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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7-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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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에 서식중이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누리꾼들은 ‘잠재적 살인자’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 씨(3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고양이를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 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뒤 지난 18일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 고양이를 혐오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누리꾼들은 정 씨와 같이 동물 학대범에 대해 ‘잠재적 살인마’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다 수십번 패대기쳐서 잔인하게 죽였다. 잠재적 살인자’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다른 누리꾼은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공격성이 얼마든지 사람에게로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언젠가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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