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조정 개시한 상가임대차분쟁 9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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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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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 해결

  • 올해 상반기 조정개시 사건 90% 조정 성립, 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 실태조사, 현장답사, 주요상권 모니터링 등 실질적 데이터 활용해 분쟁 해결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 강서구 화곡동에서 5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지난 4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A씨는 타로점집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 C씨를 구해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B씨에게 C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 이유로 C씨와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양 당사자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에 비해 서울시의 분쟁조정은 공정하고 신속해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에 대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2017년 77건, 2018년 154건, 올해 상반기에 38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매년 의뢰건수는 증가 추세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되며 사건당 3명의 위원이 조정에 참여한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85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 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였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 계약해지(19.6%), 임대료 조정(17.1%)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시 지난 3년간 주요상권 모니터링을 통한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ㆍ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정 합의 내용이 법원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서울시는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 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무교별관 3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은 총 9410건. 하루 평균 약 80건의 진행된 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19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1459건), ‘법적용 대상’(1453), ‘계약갱신’(1172)의 순이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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