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강제징용 피해’…일본대사관 앞 차량방화로 7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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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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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안에 휘발유 싣고 입주건물 찾아…지인에 “일본에 반감” 발언

19일 새벽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나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졌다. 이 남성은 장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4분께 일본대사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현관 앞 인도에 있던 김모씨(78)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

인근에 있던 의무경찰이 폭발음과 함께 차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진화했다.

이후 소방관이 출동해 약 10분 만에 모든 불이 꺼졌지만 차 안에 있던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화상성 쇼크와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 안에서는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들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지인에게 차를 빌려 이날 새벽 집에서 나와 일본대사관을 찾았다. 이동 중 지인과 통화하며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불을 지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 장인이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김씨 가족 진술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족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19일 오전 3시 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현관 앞 인도에 자신이 몰고 온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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