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만 한보 정한근 첫 재판 시작...검, “공소장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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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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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년 27.5% 지분 중 나머지 7.5% 매각 관련 공범 추가 기소 예정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54)에 대한 재판 절차가 18일 11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추가 지분 매각 관련 공범을 기소하는 등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정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정씨는 출석 않았다.

검찰은 “1996년 2월 한보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가 일부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나,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나자 재산 체납과 압류를 염려해 일부 주식을 처분해 해외로 도피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1998년 6월 해외도피 혐의와 2005년 남은 지분 7.5%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범 정황 등을 병합 할 예정”이라며 공소장 변경 계획을 말했다.

정씨 측은 “사건도 오래됐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지도 모르기에 따라 그것에 따라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1일을 다음 준비기일로 잡고 변경된 공소사실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 비밀계자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이후 정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법원은 그해 7월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은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2008년 9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정씨가 잠적한지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체포해 송환했다.

한편 정씨의 아버지인 정 전 회장도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으며,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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