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건축구조·자재 안전 불시점검…대상도 전년比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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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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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위법 책임자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 구조 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돼 왔다.

정부는 올해 불시점검 건수를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축구조 분야는 지난해 700건 대비 2배 증가한 전국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 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건축자재 분야는 400건을 대상으로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 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국민들로부터 신고받은 불법 건축자재 사용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 등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 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법 책임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경우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불시점검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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