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관리 대상…KC마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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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7-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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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됐던 중금속 함유 안전기준이 단추형(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에 포함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함유 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등 128개국이 서명했다.

손목시계 등에 들어가는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원통형 건전지(왼쪽)와 단추형 건전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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