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제도권 편입…사회적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 사들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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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7-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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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

  • 택시 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기여금 내야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대신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금을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 및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제도권 진입 장벽을 낮췄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 최소한의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여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운송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웨이고 택시'와 같이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면허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업방식에 있어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타다식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택시업계의 반대로 개편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김경국 국토부 2차관은 "렌터카 부분은 계획과 달라졌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플랫폼업계 의견 수렴해 택시업계와의 협의 여지는 있다"며 "현재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기여금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지급하면 된다. 국토부와 플랫폼업계는 차량 1대당 월 기여금을 40만원 수준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금으로 쌓인 재원은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는 데 쓰인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의 면허 반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택시 감차 사업의 경우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힘쓴다. 그는 "플랫폼 택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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