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韓 백색국가 제외 근거 '캐치올 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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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7-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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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 품목 비슷하지만 재래식 캐치올·국가별 적용 한국이 더 강력

  • 산업부, 일본 정부에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 서한 발송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의 미비함을 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가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비공식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 현황과 한·일 간 제도 비교 내용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캐치올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한·일 양국 간 제도를 비교·평가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캐치올 규제는 '모두 잡는다'는 뜻으로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민간 용품도 무기 개발에 쓸 우려가 있으면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다음 달 우방국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양자협의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은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에선 법령상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국의 캐치올 제도를 분석해보면 일본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무리한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넣으며 법률로 격상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통제 대상 품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국가별 적용은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백색국가에는 캐치올 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Know), '통보'(Inform)를 적용하고, 비 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Suspect)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인지는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는 정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공표에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백색 국가에는 해당 요건을 제외해주고 이외 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부분 적용한다.

일본이 지적했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 역시 한국은 백색 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엔 무기 금수국에 대해서 한국은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동시에 국제평화고시에 따라 무기수출을 금하지만, 일본은 최종용도에 대한 인지와 통보 요건만 지키면 된다.

또 한국은 북한에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WMD 40개 등 품목 지정만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국장급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측이 제안한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도 일본에 대해 수출통제 측면에서 상응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서를 받는 시점이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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