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가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다. 이에 제헌절은 헌법의 중대함을 가린다.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 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 속에 2007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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