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도 통학차 사고'에 "사각지도 해소 위해 관련 법 개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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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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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 '스포츠클럽' 차량 사고 발생

  • "문체부, 국회 등 실태조사 통해 체육시설법 개정안 마련할 것"


청와대가 지난 5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2일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이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302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양 비서관은 이날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력을 소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소위 '세림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그러면서도 양 비서관은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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