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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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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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대가성 있는 수수 사실 인정...대법도 원심 판결 옳다고 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4)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한 점과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점을 통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로 보고 1억원을 뇌물로 본 원심 판결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주장하는 ‘1억원이 특활비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옳다고 본 것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 중 472억원이 증액되자 감사 표시로 특활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후 이 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

앞서 1‧2심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인정되며,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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