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첫 재판...“술 한번 같이 먹으려 한 것 일뿐, 강간 의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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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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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혐의 부인,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만 성립한다고 주장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조모씨(30)측이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술을 한번 같이 마시고자 따라간 것이지,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을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어 이날 조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씨 측은 “술을 한번 같이 마시려고 따라간 것이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정도만 기억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법률적으로도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가 돼야 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감경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선고 전 양형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씨 측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던 범행 직전 ‘만남 어플’로 만난 김모씨에 대해선 신청 철회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2일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을 통해 양형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됐다.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은 28일 범행 직후 트위터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조씨는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9일 자수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됐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모르던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신림동 CC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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