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가구당 월 1만142원 줄어…정부의 한전 손실보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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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6-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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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가결…한전, 최악 적자 속 연 최대 3000억원 재정 부담

'뜨거운 감자'인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진통 끝에 일단락됐다. 기존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652만 가구가 월 1만142원 전기요금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부담을 우선 지게 돼 최근 적자가 지속 중인 한전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한전 적자부담을 고려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이사회는 지난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를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추후를 도모한 것.

추가 논의라는 것은 역시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의 재정 부담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전으로선 전기요금 개편안이 정부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민관 태스크포스(TF) 최종권고에 따른 것이어서 계속 외면하기가 힘들고, 에어컨 등 냉방 할인에 따른 국민 편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을 언제까지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정부가 이전보다 손실 보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대안을 약속, 28일 진통 끝에 통과된 것이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으로 한전 손실분을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방침까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이다.

정부 재정지원 외에 어떤 다른 손실 보전책을 한전 측에 제시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손실 보전책으로는 그간 한전이 주장해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가 유력하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또한, 최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나와 있듯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한전 재정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산업·일반용 고압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최대한 AMI 보급을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한전 재정이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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