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콜라겐 흡수력’…방심위, 신세계TV‧롯데홈‧GS샵 등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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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6-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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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이 화장품의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 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방송을 한 4개 TV홈쇼핑 업체들이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TV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SHOP) 등 4개 TV홈쇼핑의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신세계TV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은 콜라겐이 함유된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얼굴에 붙인 제품의 두께가 얇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콜라겐 어디로 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라며 근거없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동남방송, 서부산방송의 ‘으랏차차 부산’은 각각 특정 스포츠 테마파크의 업체명을 반복 노출하고 부대시설을 자세히 소개한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또 출연자들이 특정 음식점에서 시식하는 모습과 함께 해당 음식점의 위치, 메뉴,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NIB 남인천방송 ‘인천 MCN WORLD’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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