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사위 취업과정 특혜 없었다...곽상도 악의적 행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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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6-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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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전직 靑 대변인...대통령 사적 정보 공개는 위해한 일 알 것"


청와대가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도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어떠한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음을 알 것. 모른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 역할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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