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실명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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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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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인이 행정기관에서 빼낸 자료를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판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이용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의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인에게 목포시의 도시계획 자료 등을 누설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훔쳐 내 손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축사하는 손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 개막식이 열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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