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인 사익편취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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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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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19개 계열사에 휘슬링락CC 김치 및 메르뱅 와인 판매 지시

  • 2년 반 동안 태광 총수일가 이익 최소 33억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총수일가가 보유한 업체의 김치·와인 등을 계열사가 대량 구매토록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에서 전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 원/10kg)에 무려 512t, 95억 5000만원어치 가량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는 대량의 와인(46억 원)을 구매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다. 이후 2013년 5월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인 티시스에 합병, 사업부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 실장은 동일인 이호진의 지시·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휘슬링락CC에게 김치를 제조토록 하고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할 계획을 마련했다.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김기유 실장은 같은 해 5월 각 계열사에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은 김치를 회사비용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더러 계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직원전용 사이트(태광몰)를 구축해 김치를 일괄적으로 구매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와인 소매 유통업체인 메르뱅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출을 올렸다. 2014년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이 발생할 때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 같은해 8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태광 소속 전 계열사들이 2년 반동안 김치와 와인을 구매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은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억 5000만원이며 대부분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억 5000만원이며 동일인의 처 등에게 현금배당과 급여 등으로 이익이 제공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객체인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했다"며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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