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지연 전략...예정된 검증기일 절차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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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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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예정된 검증기일, 전날 밤 변호인측 의견서로 제동

사법농단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열릴 검증기일도 변호인 측의 제동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됐던 검증기일은 전날 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로 인해 연기됐다.

당초 검찰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임종헌 USB’ 출력물의 양이 방대해 일부 특정, 이날 검증기일을 통해 검증을 하기로 예정됐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 변호인 측이 전날 밤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며 “압수수색 교부서와 USB출력물 파일 목록이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는다”며 USB출력물 전체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 부분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하면 전체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황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특정 부분 이외 문제를 삼으려면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서도 포함해 검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절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며 “(변호인 측) 주장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입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검증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런 결정에 대해 변호인 측에 “증거 의견을 특정해달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4개월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기록을 봤을 텐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냐”며 “증거의견을 언제까지 준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기일 지정한 증인신문 기일은 변동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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