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부채비율 어긴 옐로모바일에 4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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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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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모바일, 2017년 7월 2일 기준 부채비율 757.7%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된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부채 보유 규정을 어겨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로모바일은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같은 해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달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2017년 12월 28일에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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