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올해 9월부터 종이증권이 사라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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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6-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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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면 종이 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덕분에 주식 발행과 상장에 들던 기간이 절반(43일→20일 남짓)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간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변화를 반영해 전자증권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Q. 전자증권제도란?

A.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전산장부를 통해서만 증권 양도와 담보, 권리행사가 이뤄집니다.

Q. 전자증권제도를 왜 도입하는 건가요?

A. 실물증권은 위조나 변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탈세와 음성거래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전자증권제도는 이런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와 해당기관 입장에서는 관련 사무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안 제정됐고, 2017년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일은 오는 9월 16일입니다.

Q.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상장증권과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한꺼번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따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상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예탁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예탁원에 전자등록 신청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발행사는 종이증권 보유 주주에게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합니다. 종이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이를 예탁해야 합니다.

Q.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A. 증권 발행사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이 사라져 발행절차나 권리행사 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권 가쇄나 교부 절차는 사라지고 명의개서와 질권설정, 말소·사고 신고와 같은 청구업무도 쉬워집니다. 또 주주 구성이나 변동 내역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했던 비정형 채무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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