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특허 헐값 매각…정부 "좋은 가격에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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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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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IP거래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파산한 의료기기 제조사 A사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회사가 가진 8건의 특허권을 구매할 대상자를 찾았지만, 특허 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어진 공매 절차에서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A사의 특허들은 결국 소멸됐다. 

#무선통신기기를 제조하는 B사는 2017년 파산했다. 우수한 특허들이 사장되는 것을 아쉬워한 특허청의 특허거래전문관은 동종업계 기업들 중 B사의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찾아냈다. 2년간 18건의 특허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특허를 이전받은 6개사 또한 B사의 특허를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이 사장되지 않고, 새주인을 찾아주는 길이 열렸다. 파산기업에는 좋은 가격에 IP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적정 가격에 IP를 양도 받은 기업에는 신사업 진출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로 파산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상표·디자인 등 IP는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는 실정이다.
IP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비해 정확한 가치 평가가 쉽지 않고 수요기업을 찾기도 어렵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이전되지 못해 채권자에게 적절한 변제수단이 되지 못했다.

[사진=케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IP를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42건의 IP를 총 2억4000여만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양 기관이 파산기업 IP 거래·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손잡은 이유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IP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파산기업의 IP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과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IP가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파산기업이 보유한 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파산기업 보유 IP의 활용을 위해 제도·인식을 개선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기업을 만나 혁신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IP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돼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IP의 적정한 평가방법, 공정한 매각절차 진행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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