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정보 공유에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축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9-05-30 0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부업 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개인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업 대출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과거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연체한 기록만 있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대부업 정보가 모든 금융사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대부업 정보를 신용평가사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만 공유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일각에서 대부업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과잉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대출 이력, 잔액 등 정보가 은행과 카드사까지 공유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차주는 사실상 1금융권 대출이 힘들어지고, 신용카드 한도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대부업 대출 정보가 공유된 후 멀쩡하게 사용하던 카드사에서 이용한도를 낮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통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과 각 카드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에 따르면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신용등급이 1~6등급인 회원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7등급 이하 회원은 200% 이내다. 

이와 함께 각 카드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한도를 산출한다. 신용평가사는 고객의 대부업체 이용 정보까지 감안해서 신용등급을 매겼지만, 카드사는 신용등급만 알 수 있었을 뿐 대부업체 이용 정보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의 대부업체 이용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이용한도 산출에 적용된다. 카드사는 정기적으로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 실적 등을 확인해 이용한도를 조정하는데,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 등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크하고 있다. 연체 등 부실차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득을 따져서 이용한도를 산출하는데, 대부업 대출 원리금 정보가 새롭게 반영되면서 이용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보통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이 오히려 부실 차주에게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 대부업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