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가족호텔업도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가족호텔은 현재 강서구 메이필드스위트호텔, 강남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 등 159개가 등록돼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호텔들도 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호텔업 등급 결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맡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개의 호텔업종 중 배낭여행객 위한 시설로 규모가 작은 호스텔업만 등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돼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된 곳으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호텔업이 아닌 휴양콘도미니엄과는 다르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종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규정하고 가족호텔업은 제외했지만 가족호텔업이 타 호텔업종과 지원내역 등이 같고 가족호텔보다 작은 소형호텔도 등급결정을 받는 가운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별로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와 달리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에게는 영어시험만 인정하고 있어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에 중국어 및 일본어를 추가해 호텔서비스사와의 차별을 없앴다.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 점수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이러한 차별요소를 시정하고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관련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대해 별도의 청각장애인 합격 점수기준 마련해 청각장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TOEFL, TOPEL 등 변경된 어학시험제도를 반영한 합격 점수기준 마련해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고 호텔 자격시험 일정 공고를 일간신문이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가족호텔업도 등급신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가족호텔업보다 작은 규모도 등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빠져 있다는 관광호텔업계의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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