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당한 명지대…학생 학습권 침해·대량 실직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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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5-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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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법인 명지학원, 192억원대 빚 갚지 못해

  • 법원, 대량 실직 등 사회적 파장 우려해 선고에 고심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파산이 허가되면 3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파산 선고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기분양 의혹은 지난 2004년에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에 무료로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짓는다는 광고를 했다. 336가구가 주택 분양을 받았지만 명지대는 골프장을 지금껏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완공 예정인 명지대 인문캠퍼스 복합시설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이에 김씨를 비롯한 분양피해자 33명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지대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피해자 대표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이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매도할 수 없다.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 현금 확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명지학원 측은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런 파산 소식에 학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학생들은 설마 폐교까지 이어질까하는 반응이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학교 추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을 둘러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 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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