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만 가입 눈앞에...무엇이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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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5-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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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 DB]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306만5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난 데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총 19만1810명이 가입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좋은 점이 뭐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인기 요인은 뭔가요?

A. 지난해 7월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대비 높은 금리가 최장점입니다. 최장 10년까지 원금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연 1.8%)보다 금리가 1.5% 높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 500만원, 원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부턴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던데요.

A. 지난해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혜택은 쏠쏠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말과 탈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세전 기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만 19~29세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무주택자임에도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맹점이었죠.

다행히 올해 1월 2일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은 기존 만19세 이상~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34세 이하로 완화됐어요. 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Q. 일반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A. 이미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순위, 납입금은 유지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액을 이전하면 새로 입금하는 금액부터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금에는 우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소득증빙,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무주택 확인 각서 등이 요구됩니다.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입니다.

Q.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고 하던데요.

A.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4월 한 달 간 9만7605명(0.43%) 늘었지만 증가폭은 2월 0.70%에서 3월 0.58%, 4월 0.43%로 두 달 연속 축소됐습니다.

청약조정지역 내 1순위 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고 재당첨 제한, 1주택자 배정 물량 축소, 가점제 물량 확대 등 청약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 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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