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오늘 최종결론...정황 있어도 재수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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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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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부족‧공소시효 문제‧증언 신빙성 등으로 진상 규명 한계

검찰이 오늘(20일) 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과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등 어려움으로 재수사 권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단장 김영희)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장자연씨 사망 의혹을 조사한 후 지난 13일 과거사위원회에 25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한 12가지 쟁점으로 나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중 장자연씨에 대한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자연씨 친필 문건 외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선 조사단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경이 장자연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사과정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등의 부실수사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장자연씨에게 술접대를 여러 차례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증거부족, 공소시효 만료, 증언 신빙성 등 문제로 80명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문제들로 재수사 권고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쟁점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에 조사단은 A‧B안으로 나눠 과거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한 뒤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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