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결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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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4-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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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쯤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볼 때 형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 한 통증이 있다"며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이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다.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만 70세를 넘지도 않았고 출산을 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없다면 원칙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국민화합‘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진이나 수술허용은 몰라도 형집행정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친박단체 등에서는 여러 경로로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계속 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2005년 2월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가급적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허가하라고 형집행정지 관련 지침의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오늘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내린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관할 검사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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