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ICT 분야 신산업 창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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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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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8건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상반기 내 9건 추가 예정

  • 올리브헬스케어 대형 병원 계약·이동형 VR트럭 해외 진출 경로 열려

정보통신(ICT) 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월 시행 후 두 차례의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8건의 안건을 승인한 가운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실제로 수주 건수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ICT)·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초기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일부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규제 샌드박스가 전례가 없는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에 대응, 제도 완성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이 주관하는 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8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는 5월에 4건을, 6월에는 5건 내외의 신청 건수를 새롭게 심사할 계획이다.

100일 동안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 허용은 법령 해석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한 사례로 꼽힌다. 샌드박스 시행 이전에는 이전에는 약사법 해석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임상시험 모집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하도록 개선했으며 규제 개선 후 올리브헬스케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 개선은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는 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된 예다.

또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와 같은 사례는 정부 입장에서도 향후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를 설계할 기회가 된다. 앞서 휴이노는 글로벌 기업인 애플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나 규제와 소극행정에 가로막혀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 휴이노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돼 국내 활용 뿐만 아니라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크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이해충돌로 인한 교착상태가 해소된 사례다. 마크로젠의 DTC 유전체 분석은 만성질환과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3개 질환에 대한 실증이 허용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는 △스타코프의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브이리스브이알(VRisVR)의 '이동형 VR트럭' △조인스오토의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블락스톤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브이리스브이알 관계자는 "태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문의가 왔지만 국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판매한 사례가 없다보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진=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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