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국외출장 투명성 강화해 외유성 해외연수 차단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24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최용식 의원 대표발의 … 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보령시의회 최용식 의원[사진=보령시의회제공]


충남 보령시의회가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규칙은 최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령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심사위원 구성도 민간인 비율을 기존 1/2 이상에서 2/3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 국외출장의 제한사항을 확대했다.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 받은 경우 등에는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 시 국외연수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파문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에서의 의회의원 국외 출장 권고안이 시달되기 전인 지난해 실시한 국외연수에서 관광일정을 일체 배제하고 자부담 30%까지 부담하는 등 올바른 해외연수로 대전 MBC 시사플러스 등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