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환골탈태...'안양호계 두산위브' 분양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우석 기자
입력 2019-04-23 16: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양 호계 두산위브 조감도[사진 = 두산건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사거리지구를 재개발한 ‘안양호계 두산위브’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수요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안양시 호계동에서 두산건설이 분양을 진행 중인 ‘안양호계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 전용면적 36~84㎡ 총 855가구 규모로,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4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홈플러스(안양점), 롯데백화점(평촌점), 뉴코아울렛(평촌점), 롯데마트(의왕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아트홀, 한림대학 성심병원 등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호성초, 호원초, 호성중, 호계중, 평촌시립도서관, 평촌학원가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자유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다.

단지 주변으로 안양IT밸리가 있고, 군포IT밸리, LS그룹, 안양국제유통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이 입지해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도 배후수요로 확보 가능하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있어 이를 통해 서울 용산역까지 30분대, 사당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금정역이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 정거장으로 개통하면 삼성역까지 10분대 도착이 가능해진다.

안양호계 두산위브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 단지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어도 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