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의총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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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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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2 반대 11…1표차 결정 잡음 여전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추인 여부를 논의했다. 3시간 이상 이어진 논의 끝에 추인을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의총에서는 당론 추인 절차와 관련해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결국 과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날 의총에는 23명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찬성이 결정됐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추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론 추인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당 내홍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의 당론 의사결정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랜 논란이 있었기 떄문에 먼저 그부분에 관해 참석한 23분 의원 의사를 물어서, 비밀투표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정해졌고, 또 다시한번 합의문 추인하는 걸 묻는 투표를 해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이 이번 투표가 당론이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당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며 "당헌에 나온 당론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왔고, 오늘은 적어도 당헌 상 기재돼 있는 당론 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다"고 답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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