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크레바스, '3층 연금'으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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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4-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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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는 길어지고 있는 반면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은퇴 크레바스'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은퇴 크레바스란 은퇴는 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나오는 65세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빙하가 갈려져 생긴 틈(크레바스)처럼 소득 공백기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는 물론 은퇴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 '3층 연금'에 모두 가입하라고 입을 모은다.

◆은퇴 크레바스, '퇴직연금' 활용하기
3층 연금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가리킨다. 국가 보장(1층)과 사업자 부담(2층)에 이어 개인이 사적 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이 중 퇴직연금은 은퇴 크레바스에 대비하기에 제격이다. 보통 40대가 돼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납입이 이뤄진다. 지출할 곳이 많은 50대 가장이 은퇴를 했을 경우 소득 공백기를 막기에 좋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을, 그 반대라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 소득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근무기간 동안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커지는 셈이다. 반면 DC형은 금융상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져 투자수익률이 중요하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상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엔 3.3~5.5%로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직장인, 월급의 13% 개인연금 납입
개인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도 은퇴 크레바스를 대비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소득 공백기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 ​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장점이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합산 납입액 700만원까지 최대 16.5%가 세액공제된다. 7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시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두 상품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제혜택을 바라고 무조건 저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자산은 은퇴 후에 받는 게 기본이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쏟아부으면 중단기 유동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월급의 30%가량을 연금자산에 저축하는 게 적당하다고 조언한다.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에 월급의 13%를 납입하면 된다. 직장인들은 매달 국민연금에 월급의 9%, 퇴직연금에 매년 한달치 급여(8.3%) 등 월급의 17%를 이미 적립하고 있어서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BP센터 부센터장은 "연금 수익률이 낮아 실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100세 시대에 3층 연금 가입은 필수"라며 "3층 연금은 은퇴 크레바스를 극복하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들어 3층 연금만으론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상품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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