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패스트트랙, 미흡 부분 많지만 합의 이룬게 중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23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홍영표 "선거법 문제 한걸음 진전 평가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다"면서도 "여야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게 더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에 대해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서 신속처리안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 중엔 선거법을 그렇게 양보했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어차피 상대가 있고 협상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게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의 처리한 이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치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바다에 떠야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협상을 담당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상징으로서 선거법 문제를 한걸음 진전시켰다는데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시키지 못해서 협상을 한 원내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공수처 대상 인원이 7000명이다. 그 중에서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기로 했는데 그 수가 5100명"이라며 "아쉬움이 있지만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시킬 때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오늘 오후부터라도 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