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페북 등 인터넷플랫폼 ‘테러 콘텐츠’ 삭제 안하면 과징금 부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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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4-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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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행시 수익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추진

유럽연합(EU)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플랫폼이 당국으로부터 테러 관련 콘텐츠가 업로드돼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1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하고, 지속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08표, 반대 204표, 기권 7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내달 23~26일 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이 방안을 갖고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본격적으로 협상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50명을 숨지게 한 총격 테러범이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장면을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됐다.

의회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들은 당국으로부터 테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게재돼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한 시간 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초안은 그러나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거나 저장된 콘텐츠를 모니터하는 의무나,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필터를 설치할 의무를 인터넷 업체에 부과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초안은 테러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을 지속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 업체에 대해선 글로벌 매출의 최대 4%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U 측은 인터넷 플랫폼들이 테러 관련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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