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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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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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료진 과실 사망사고 은폐 정황 포착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출산한 미숙아가 낙상사고 뒤 숨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차병원 전경. [사진=분당차병원 제공]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옮기는 도중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뇌초음파를 찍은 결과 두개골 골절과 출혈 증상이 보였다. 의료진이 치료에 나섰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 넣었다. 뇌초음파 결과도 감췄다. 이 때문에 신생아는 부검 과정 없이 바로 화장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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