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합의 불발...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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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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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 국제노동기준·헌법 취지 고려해 현행 유지

  • 공익위원안, 경사노위 운영위 제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국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을 노동의 장에서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번 공익위원안을 설명했다.

경영계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 박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실효성 제고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 처벌 제도 정비란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익위원안에 대해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동의가 빠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안을 경사노위 운영위로 제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로 제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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