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비리 천태만상…구속된 이사장에 급여 지급·총장 아들 출장에 부인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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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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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3명이 유흥비로 1억 5789만원 결제

  • 학교발전명목 기부금을 법인회계에서 세입처리하기도

  • 업무추진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

국내 대학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이 각종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다. 구속된 이사장에게 급여가 지급되는가 하면, 총장 아들이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하면서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립대 부정비리로 사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교육부 감사 등에서 밝혀진 사학 부정·비리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
 

동국대 학생들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1개 대학단체가 작년 12월 7일 오전 서울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총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비 및 법인회계 관련 부정·비리

백제예술대는 2017년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교비를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직원 3명이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1억5789만원을 결제한 것이다. 또한 사적으로 90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 205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미용실 등에서 48회에 걸쳐 사용한 금액도 315만원이었다.

동의과학대는 작년에 회계 비리가 발각됐다. 이사장이 법정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72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동의가족패 제작비용 886만원을 동의과학대와 동의대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동국대의 경우 작년에 법인 수익사업체가 교육용기본재산 건물 일부를 강의실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용기본재산 강의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 5721만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해 문제가 됐다.

성신여대 역시 학교발전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7억50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세입처리 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적립금 투자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총 38회에 걸쳐 300억8689만원을 원금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한 것이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문제로 드러났다.
 

2017년 1월 상지대에 첫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회가 열리자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 구재단체제 하에서 임명된 대학 보직 전원을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구재단측인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등 관계자들도 맞불집회를 벌였다.[사진=연합뉴스]

◆법인 운영 관련 부정·비리

건국대의 경우 201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원의 재단자금 횡령이 적발됐다. 건국대 전 이사장은 설립자 며느리로 남편이 사망한 뒤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대법원은 2007년부터 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3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주대는 설립자 큰아들이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과 학교법인 소유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2015년 당시 설립자의 부인인 이 전 총장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에 외식조리학부 조리 실습실에 리모델링 비용 3억5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지대 전 총장은 18차례에 걸쳐 대학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학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전 총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대학은 학교의 중요사항을 월 1회씩 보고했으며, 학교법인은 전 총장의 학사 개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 이사는 자신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해 본인의 보수를 객관적 근거 없이 1억3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2016년 종합감사로 적발했다.
 

임금 체불과 행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는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정문 앞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지난달 28일 ‘대학 정상화와 비리재단 퇴출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교직원 인사 관련 부정·비리

수원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재임용이 탈락된 경우 민·형사상·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게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2014년 감사로 드러났다.

한국국제대 한교법인 이사장은 2015년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원 2명을 채용하면서 임용 제청한 1, 2위자 중 이사회의 의결 없이 2위자를 임용했다. 또한 외식조리학과 채용에서도 1, 2위자를 임용 제청했으나 임의로 채용을 중단했다.

또한 채용공고나 면접전형 절차 없이 관련 근무경력이 전무한 A씨를 5급 직원으로 채용해 서울출장소 근무를 명했다. 하지만 A씨는 서울출장소에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부의 2015년 종합감사로 밝혀졌다.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전임교원 26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서류심사, 자격심사, 면접심사, 임용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작년 종합감사로 드러났다.
 

수원대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이 작년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수원대 재판거래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학구성원 탄압 관련

서원대는 대기업에서 서원대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총장을 학교 측이 2011년 파면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판결 등에서 교수 파면이 위법으로 판결났다. 그러나 2013년 복직과 동시에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을 당했고, 2014년에는 재임용 거부를 당하는 등 대기업 인수 반대 교수는 2018년까지 4차례 재임용에 탈락했다.

상지대는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 18명에 대해 파면, 재임용거부,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법원은 교수 18명에 대한 대학본부의 징계 등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6년 대학본부가 이들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복직을 무산시키려 했다.

수원대 역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비방했다며 6명의 교수를 파면하거나 재임용 거부했다. 2013년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재창립되면서 위 교수들이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을 내부고발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파면 조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4년 학교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수원대는 행정소송을 재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서는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수파면이 무효라고 2016년 판결했다. 교수 6인 중 1명은 2016년 복직했고 2명은 작년에 복직했다. 2명은 복직 소송 중 정년퇴임했으며 나머지 1명은 대법원 판결 이후 3차례 재임용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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