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최저임금 개편’…3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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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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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열었지만 결론 못내

  • 홍남기·이재갑 등 한국당 찾아 호소했지만 ‘냉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입장 등을 고려,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환노위 간사회동,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등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 회의장에선 고성이 여러 차례 새어나왔다. 이날 오후 5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취소됐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며 “(5일 본회의 처리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선택적 근로제를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면서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높다.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성수기와 비수기 등 연단위로 탄력적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합의안을 국회에서 뒤집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회가 (경사노위) 스스로 조정해서 갖고 온 안을 두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더구나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쟁점이 많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공익위원 추천권 등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의원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협조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얼굴도 몰랐다”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지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력근로제 하나 갖고는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이날 환노위를 참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이 무너지는 등 격렬하게 대치하기도 했다.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 8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3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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