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견적 비교 '조인스오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1일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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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4-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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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폐차유통시장 거래 신뢰성 확보 기대

폐차비교견적서비스 조인스오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 적용된 정식 서비스를 1일 오픈했다.

조인스오토는 2015년 3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깜깜이' 폐차유통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폐차거래는 지역 별, 업체 별 , 담당자에 따라 제시하는 가격이 달라 거래에 필요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믿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웠으며 거래하는 업체가 허가업체인지 불법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조인스오토의 비교견적서비스는 다수의 허가받은 폐차업체가 경쟁을 통해 제시한 최상의 견적금액이 기준이 되며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전달된다. 이용후기를 통해 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지식에 해박하지 않더라도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다.

그러나 서비스 실시 이후인 2016년 1월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57조2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인 조인스오토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오프라인 폐차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불법업체로 낙인찍혔던 조인스오토는 과기정통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지난 3월 심의위로부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 자격을 부여 받았다. 조인스오토는 향후 2년간 3만5000대 이내에서 폐차 중개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조인스오토는 이번 기회로 폐차비교견적서비스 시작할 때의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 경영정상화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로 재탄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인스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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