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온 등 3개사, 승강기안전공단 발주 용역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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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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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 및 주도 업체 대표이사 검찰 고발

델타온 등 3개사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승강기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운반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운송업체인 케이티지엘에스·델타온·아이디일일구닷컴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2014년 6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세 차례 발주한 '분동' 운반 외부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36억원)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속 물체를 말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가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안전 검사 등을 위해 분동을 활용하는데, 정밀한 물체이기에 검사 대상 승강기까지 옮길 때 크레인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만 한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가 세 건을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델타온 대표이사가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 주주였고, 아이디일일구닷컴 대표이사의 배우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케이티지엘에스 1억4400만원, 델타온 7200만원, 아이디일일구닷컴 4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앞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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