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근로자 임금 체불한 정당은 어디?… A씨 "자살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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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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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사법부의 임금 지급 명령에도 충남도당, 노무사·변호사 선임 '대응'

 국내 한 정당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사법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정당은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알려져 충격이다. [그래픽=김기완 기자]

국내 한 정당의 충남도당이 직원 A씨의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아주경제> 취재팀에 한 통의 전자우편이 도착했다. 정당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이 체불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다.

A씨에 따르면 정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그는 체불임금 1400여 만원을 받기위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시작해 지난 2월까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총 5명을 대질심문과 증거 등을 조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남도당이 체불한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렸고, 충남도당은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은 이례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됐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돼 기소된 것이다.

이후,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충남도당이 체불한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충남도당은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결국 임금체불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충남도당은 고용노동부에서 등기로 보낸 임금 지급 조치와 관련한 공문의 수취를 거부하기도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으로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충남도당은 A씨를 상대로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당 관계자는 "노무사와 변호사를 위임했으니, 그들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도 충남도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당. 그런 정당의 충남도당이 근로자였던 A씨의 임금을 체불했다. 공공기관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건이 소송으로 번졌다.

근로자였던 A씨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노무사 선임, 변호사 선임 등으로 대응하면서 여기에 쓰여지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위선적 정치행위라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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